건강검진 ‘양성’...때에 따라 의미 다르다는데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3월 5일)이 코앞이다. 예부터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얼었던 북한 대동강 물도 풀린다 했다.
그렇게 봄바람이 불어오고 새 생명이 움트는 3월에는 겨우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새롭게 다잡을 시기다. 봄이 시작되는 3월이면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올해 초, 신년 목표를 ‘건강’으로 세운 A 씨(40)도 최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 올해 암 검진 대상자이기도 해서 위내시경 검사도 함께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 우편을 통해 받은 검진 결과지에서 위내시경 결과 ‘양성’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코로나19 검사받았을 때, 감염자에게 말하던 ‘양성’ 판정이 떠올랐기 때문. 위내시경 검사 결과가 나쁜 의미라고 생각해 “혹시 암은 아닌지” 의심하며 잠도 설쳤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사한 결과, 정해진 수치 이상인 경우를 ‘양성’(陽性)이라고 한다. 질병에 걸렸다는 의미다. 반면, ‘음성’(陰性)은 반응이 없거나 일정 수치 이하인 경우로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혈액이나 소변검사 역시 이상이 있는 경우를 ‘양성’, 이상이 없는 경우를 ‘음성’이라고 표시한다.
하지만 위·대장 내시경 검사 결과는 다르다. 위·대장 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 덩어리진 종양이 발견되면 조직 검사를 한다. 그 결과, 해당 조직이 암이라면 나쁘다는 의미의 악(惡)을 써서 ‘악성’(惡性)이라 표현한다. 반대로 암이 아닌 경우엔 착하다는 의미의 양(良)을 써서 ‘양성’(良性)이라고 한다.
종양은 '양성' '음성' 아니라 '악성' '양성'으로 표현
양성 종양은 특별한 몇 사례를 제외하곤 대부분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악성 종양의 경우 주변 조직을 침범해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종양으로 암(癌)이라 할 수 있다.
종양뿐만 아니라 B형 간염 항체 등과 같이 항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서도 양성과 음성은 다른 의미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양성’, 항체가 없다면 ‘음성’이라 한다. 음성인 경우라면 질병균을 방어하는 항체가 없으므로 미리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대동병원 종합건강검진센터 김윤미 과장(가정의학과)은 “보통 음성의 반대말이 양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A 씨처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음성, 양성의 의미는 검사의 종류나 목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했다.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검진부터 암, 학생건강, 영유아건강까지 다양
한편, 국가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이 대표적이다.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지역가구주,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올해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이며 예외적으로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년 시행한다.
암 검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에 대한 검진을 한다. 위암은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2년마다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 검사를, 대장암은 50세 이상 대상자에 한해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다. 여기서 ‘양성’이 나오면 대장내시경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를 추가로 선택한다.
간암은 40세 이상의 간암 발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상·하반기 각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한다. 또 여성인 경우라면 40세 이상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 20세 이상은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받는다. 국가 건강검진엔 또 그 외에 의료급여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