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출신 신현영 의원 "의대 증원 연 500~1000명 수준 돼야"
기자회견서 대타협 제안...의대 증원 근거 인용 보고서 쓴 홍윤철 교수 등도 참석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중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열어 의대정원 규모 축소 등 현재 상황을 타계할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와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국제보건학 교수도 참석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홍 교수의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보고서를 들어 현재 의대 정원을 유지하면 2050년 2만7000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신의 연구 중 극히 일부분만 인용한 것이며, 증원 규모 계산 전에 의료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신 의원은 정부의 현 의대정원안을 두고 "현재 현재 2000명 증원안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 생태계가 훼손되고 의료개혁에 실패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젊은 의사 포함한 의료계, 소비자, 정치인 등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제안한 대타협 방안은 △지방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 규모 500~1,000명 범위 증원 시작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 위한 개혁에 의료계 적극 협력 △환자 중심 의료시스템으로 전환 등이다.
이와 함께 의대증원 규모는 정부안보다는 축소하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으로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 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항목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혼합진료 금지, 피부미용 영역 규제 완화는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별 수가제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환자 경험과 관련한 역할수행을 통해 3분 진료 굴레를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