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1만명 넘어..."3월부터 3개월 면허정지"
정부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적 보호 시범사업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
정부의 의대 증원안 고수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3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1만3000명)의 약 80.5% 수준인 1만 34명이며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면서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3%인 9006명이다"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 전공의는 22일 오후 10시 기준 8897명(78.5%)이었으나 하루 새 약 13% 가량 증가했다. 다만 22일 기준 추계는 자료를 부실 제출한 6개 병원을 제외한 결과다. 근무지 이탈자 역시 같은 비교로 7863명(69.4%)에서 9006명으로 약 14% 증가했다.
23일 오후 6시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8건이다. 주요 내용으로 △수술 지연 31건 △진료 거절 3건 △진료 예약 취소 2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박 차관은 "접수된 피해 사례는 해당 지자체로 연계해 위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며 "이 중 17건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등 법률상담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사태에 대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논의 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보호 시범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 의료행위가 다양해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며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내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발생하고 있는 집단행동, 선동 글에 대한 제재 방침이다. 그는 "법무부는 업무 방해 선동 글 게시 행위에 대해 검경이 신속한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순 수가 인상, 문제해결 안돼..."전공의 3월부턴 법적 제재"
정부는 의료계의 "의사 수를 늘리지 않아도 수가 인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반박 입장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그간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 그 인력이 여건이 좋은 비급여 개원 등 비필수 분야로 지속 유출됐다"며 "흉부외과, 심장내과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분야의 의료진 부족은 이미 심각한 지경이고 영상의학과 등 인기 과목의 의료진도 병원에서 개원으로의 유출이 심해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의 부족한 전문의가 이마저도 수익율이 높은 비급여 진료를 하는 개원가로 유출돼 남은 병원 의료진에게 잦은 당직, 콜 등 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박 차관은 지방 병원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 종합병원, 중소병원에서는 임금을 크게 올려도 의료진을 구하지 못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의사도 부족한데 주민들은 상경 진료를 선호하면서 지방 병원의 경영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인력을 공급하면서 지역·필수분야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이 조치 없이 단순히 수가만 인상한다면 건보재정의 불안정과 막대한 국민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복지부는 집단행동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오는 29일까지 현장으로 복귀한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라며 "3월부턴 복귀자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기록에 남아 해외 취업 등 이후 진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끝으로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료계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와 토론으로 논의하기를 희망하며, 대화 준비는 충분하다는 점을 말한다"며 "의료계에서는 전체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구성원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2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신청 안내 공문을 시행했다. 대학의 정원 증원 신청을 오는 3월 4일까지 받아 추후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