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 진료 확대...약 배송 제한도 아쉬워"
"의료서비스 디지털화 차원에서 국민·국가 이익창출로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약 배송 제한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행보를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2월15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야간·휴일 초진을 허용한 후 비대면 진료 이용량이 4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 개정 등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설 명절 연휴나 휴일·야간시간대에도 대면진료 경험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을 보완·확대해 맞벌이 부모나 응급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들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계획이다.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진료기록과 CT 등 영상정보를 종이와 CD로 제출하는 수고를 들이는 대신 전자적으로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확대한다. 정부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연계 의료기관을 지난해 8600개소에서 올해 9400개소로 확대해 환자·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약 처방과 배송과 관련한 규제 상황을 지적하며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와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돼 있다.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나 대리수령,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약 조제만 하는 약국은 운영할 수 없다. 비대면진료의 건수나 조제 건수는 30%로 제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처방전 위·변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약 처방, 배송과 관련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오남용 우려 때문에 사후피임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처방에 대한 제한은 유지된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 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을 하기보다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디지털 행정, 게임 콘텐츠, 디지털 의료서비스 등 국민의 일상 속 디지털 영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익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