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도 극희귀질환 '산정특례' 가능해졌다
암 등 산정특례 대상 진단요양기관 38곳 중 부울경 6곳으로 늘어
진단이 어려운 극(極)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이하 ‘극희귀질환 등’)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산정특례 적용 병원에 울산대병원과 단국대병원(충남 천안)이 추가됐다.
이에 올해부터 “진단의 어려움이 크고 고도의 전문적 검사가 필요한” 극희귀질환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진단 요양기관은 전국에 걸쳐 총 38개로 늘어났다.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稀貴) 및 중증 난치(難治),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중증환자 치료에 발생하는 고액의 자기 부담금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대신 내주겠다는 것.
즉, 산정특례 대상에 적용되면 자기 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5~10% 정도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결핵은 0%, 암이나 중증 화상/외상은 5%, 중증 치매 10% 등이다. 희귀질환은 10%의 자기 부담금을 낸다.
여기서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은 병이 생기는 유병률은 매우 낮지만(2만 명 이하), ‘소장의 크론병’ 등 비교적 명확한 진단기준이 있는 787개 질환이 그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만4천 명이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돼 있다.
여기에 더해 극희귀질환은 진단법이 있는 독립된 질환이나 우리나라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로 유병률이 극히 낮고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무뇌 수두증’ 등 299개 질환이 ‘극희귀질환’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 일정 기간 정밀검사 및 협진 등의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 짓지 못하였거나 진단이 불명확한 ‘상세불명 희귀질환’, 새로운 염색체 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으로 별도의 상병코드는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도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정특례를 적용받자면 암 등 10개 질환에 들거나, 그 질환들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그게 가능한 ‘산정특례 진단 요양기관’인지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대신, 등록하고 나면 치료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된다.
현재 산정특례 진단요양기관은 전국에 걸쳐 모두 38곳이 지정돼 있다. 부울경에는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 등 6곳 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일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추가되어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