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 요리 먹고 사망"...청산가리 1200배 복어독, 어떻길래
복어요리 자격증 없이 요리한 업주, 손님 1명 사망 집행유예...복어독 퍼지면 치명적
50대 여성 업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리 구매해둔 복어로 직접 요리를 해왔다. 복어요리 자격증을 가진 요리사를 따로 두지 않았다. 지난 2020년 6월 18일, 이 날도 복어 다섯마리를 요리해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50대 손님 2명이었다. 제공된 복어 요리를 먹고 손님 두명은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것이었다.병원으로 옮겨진 손님 B씨는 응급실에서 숨졌고, 마비증세를 보이던 손님 C씨는 5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5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치사량 청산가리의 1200배 이상,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복어독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의외로 꾸준히 발생한다. 복어는 스태미나에 좋은 보양식으로 유명하지만, 복병은 독에 있다. 복어독은 소량만 섭취해도 신경을 마비시키고 스스로 호흡을 못하게 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복어독은 독성이 강해 성인의 경우 0.5mg이 치사량으로, 청산가리로 알려진 청산칼륨의 1200배 이상에 달한다. 복어에 있는 이 독은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다. 주로 간과 생식기에 들어있다. 테트로도톡신은 신경이나 근세포의 나트륨 활성화메커니즘을 선택적으로 저해해 신경독으로 작용한다. 자연독 중에서는 복어에 의한 사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란기인 복어 난소에는 테트로도톡신이 고농도로 들어있어 산란기 복어를 먹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복어독을 먹으면 중독 증상은 4단계로 나타난다. 1단계 증상으로 독이 퍼지면 몇 분 지나지 않아 입술과 혀끝, 손끝이 저리고 얼굴과 팔다리 근육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 땀을 흘리고 두통 구토 등이 동반된다. 신경계통이 마비되면서 2단계가 나타난다. 지각마비, 언어장애와 함께 혈압도 급격히 떨어진다.
3단계는 완전 운동마비로 운동 불능의 상태가 돼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급기야 전신마비를 보이고 의식을 잃는 4단계가 찾아온다. 호흡을 하는 근육에 마비가 오거나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발생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해독제 없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아, 반드시 전문 조리사의 요리만 먹어야
복어독은 전형적인 신경독으로 섭취한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는 약 20~30분에서 6시간 정도다. 증상이 심할수록 잠복기가 짧다. 복어독은 끓이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으며, 해독제도 없다. 중독이 된 경우에는 증상을 교정하고, 호흡근 마비가 생겨서 호흡곤란이 오면 인공호흡 등으로 치료를 한다. 복어독으로 인한 증상이 보이면 빨리 병원을 찾아야한다.
한편,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과 검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려울 뿐더러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과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복어 손질 영상을 참고한다 해도 누구나 조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따라해서 복어를 섭취해서는 안된다. 반드시 복어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리사가 요리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