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에 초진 허용
초진 허용지역에 98개 시군구 추가...의약품 수령은 약국 방문 통해야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1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 환자 범위를 조정했다.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 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했다.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 취약 시간대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 섬·벽지 지역으로 한정됐던 비대면 진료의 예외적 허용 대상에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 응급 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에 해당하는 취약 지역을 말한다.
또한 의원이 대부분 문을 닫는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 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의 처방 불가 의약품에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23개 성분·290 품목)외에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그러나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처방 사례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의약품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살펴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