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후폭풍’ 의협 내홍... 이필수 회장, 탄핵 현실화하나
23일 임시대의원총회서 표결 예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홍에 휩싸였다. 간호법 제정 사태 후폭풍이다. 의협 지도부는 각고의 노력으로 간호법 제정을 막았지만, 내부 일각에선 의사 면허 박탈법(의료법 개정안) 제정,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의료계 현안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묻고 있다.
의협에서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간호법 사태 이후 의협 일각에서 이 회장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던 주장이 현실화한 것이다.
의협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회장 등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하고,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법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의협 내부에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절대적이지만, 집행부는 독단적으로 합의하며 정부에 끌려가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에 지난 7일 의협 대의원 83명은 임원진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 불신임 사유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수용 △‘의사 면허 박탈법’ 수용 등을 포함한 11개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와 1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동의서 접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23일 임시총회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회장 불신임안이 가결돼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회장의 탄핵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 회장이 이끄는 현 집행부는 의대 정원 논의에 더해 필수 의료체계 확충, 전공의 인력난 관련 지원 등 의료현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비대위가 빠르게 이러한 사안을 이어받는 것이 힘들 것이란 예측이 있다.
앞서 지난 2020년에도 9.4 의정합의에 반대하며 최대집 당시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개인적으로 매 집행부마다 불신임 안건이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이 같은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회원들의 불만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