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사원 대리수술 의혹.. 의사협회 “강력 척결”

의사협회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 관계 확인 후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30일 “언론에 따르면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수술을 집도하는 등 무자격자들이 대리수술 등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면서 “이러한 영상은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된 것만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무자격자·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은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명백하고 중대한 의료법 위반행위”라며 “의협은 이번 대리수술 의혹 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윤리적 행위가 확인될 시 강력하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은 한 방송사가 공익제보자로부터 제공받은 부산 의 한 척추·관절병원의 대리수술 영상을 29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의협은 “대리수술 등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회원 자율 정화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리 수술 방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9월 25일 시행

대리 수술과 관련해 해결책으로 지목된 수술실 CCTV 관련 법안이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CCTV 촬영-보관를 통해 엄청나게 생산될 환자의 민감 정보가 큰 문제”라며 “수술실 CCTV 영상 도난, 분실, 유출 등에 대한 보안 대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의료진은 6가지 사유에 해당될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해당 수술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지도전문의 판단) ▲수술 직전 촬영의 기술적 어려움에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설치 대상인 병원 및 의원 2000여 곳에 37억 67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설치비는 의료기관 50% 부담, 복지부 및 지자체가 25%씩 부담한다.

    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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