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사무장병원 근절 자정활동 강화"

건보공단-요양병원, 20일 사무장병원 근절 협약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 병원 개설을 막고 또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요양병원협회가 20일 손을 잡았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행정조사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교육 및 홍보가 1차 목적.

공단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한 부당이득금이 무려 3조 3400억 원에 달한다. 그중 요양병원쪽이 1조 7400억 원(52%)으로 부당이득금의 절반 이상이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가 상당하다”며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에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을 기대했다.

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회원기관 교육, 홍보 등 자정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했다.

    윤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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