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집중 단속한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을 위해 부산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을 잡았다.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 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이의 예방과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기관은 8일 오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의료기관 개설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의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정례적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엔 부산시 특수사법경찰(특사경)을 지휘하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안 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성과 부산시 특사경의 우수한 수사 역량이 조화를 이룬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