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초진' 일부 허용...6월부터 시범사업 시행
휴일·야간 소아, 섬·벽지 환자 등 일부서 초진 허용하는 방안 검토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정부는 재진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초진 진료 및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서 일상을 되찾는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에 정부는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1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구체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재진을 받을 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조건에 한해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 △치료 중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진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 등에 초진을 허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다.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한 희귀 질환자 △신체에 의료기기 부착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 등은 제한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는 화상통화가 원칙이다. 화상통신이 어려운 일부에서 음성전화를 허용하며, 문자메시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기관, 약국 선택은 환자 선택권을 존중한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보내고, 플랫폼 앱을 통한 자동 배정은 금지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 약 배달 전문 약국 등의 운영은 금지되며 마약류 의약품 등의 처방도 금지된다.
비대면 진료 비용은 대면 진료보다 다소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책정될 예정이다.
해당 내용들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