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총파업 유보... '의사면허 박탈법' 재검토 요구
국회 재의까지 관망... 의료계 갈등 책임은 간협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오늘(17일)로 예고됐던 의료 총파업 계획은 보류됐다. 동시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계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었던 '의사면허 박탈법'(개정 의료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군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연대 총파업을 보류한다고 16일 전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윤 대통령, “국민 건강이 우선”…간호법 거부권 행사(https://kormedi.com/1590437/)]
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회 재의결 시점까지 유보할 것"이라면서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의료연대는 이번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의 책임이 대한간호사협회 등 간호사 직군에게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전개했다. 의료연대는 간호법의 제정만을 반대했을 뿐, 간호협회가 요구한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의 법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를 거부한 것이 간호협회란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의 결과 역시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고도 덧붙였다. 의사면허 박탈법이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으로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이다. 의료연대는 이를 '의료인 면허박탈법'이라고 부른다.
의료연대는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를 현행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제한 없이 확장하고 면허의 취소사유를 완화해 교통사고 등 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면허 박탈을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라면서 "숙련된 의료자원의 소멸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야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분열과 반목을 끝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든 보건복지의료 직역이 화합하고 발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통합의 조치들을 국회와 정부가 내놓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왔던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향후 간호사 직군의 단체행동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파업’ 현실화하나(https://kormedi.com/1590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