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난임부부에 21번까지 시술 지원
경남 난임 부부는 21번까지 난임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체외 수정은 16회, 인공 수정은 5회까지다. 한해 동안 최대 110만원이다. 시술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90%와 배아동결비 30만 원, 착상유도제 20만 원, 유산방지제 20만 원 등이다.
경남은 24일 "올해 61억 원을 들여 난임 시술비를 지원한다"면서 "지난해에는 8433건 시술해 2318건이 임신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부부의 난임 요인을 검진해 볼 수 있도록 난임 진단비는 1회에 한해 최대 20만 원을 따로 지원한다.
난임부부들이 한의 치료를 받아도 지원한다. 보건소에서 혈액검사(간기능검사 등 5종)를 받아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다"고 나왔으면서도 난임 원인이 불투명할 때는 전담 한의원에서 침, 뜸 등 한방 진료 및 첩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경남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19년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해 왔다. 부부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한편,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소득 제한 단계적 완화, ‘임신 준비 남녀 사전건강검진사업’ 등을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