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 몰카' 의대생, 집행유예... '학업 스트레스' 변명 통했나?
재판부, "말도 안되는 변명"에도 형량은 "정상 참작"
교내 임시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아주대 의대생(24)이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가 우울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결심공판에서 의대생(피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명령도 내렸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6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가 발각된 뒤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6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의 임시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건물 사물함 뒤편 개방형 공간에 임시로 설치된 탈의실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학생 다수가 사용했으며, 1명씩 들어가 상의 등을 갈아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2일 첫 공판에선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지난달 6일 검찰의 구형 공판 당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라고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가 사망해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던 중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촬영물을 그 자리에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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