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해야"
한의과 건강보험 점유율 3.3%... "보장성 강화 필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헌이라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23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범용 대한한의영상학회장은 “한의과대 교육과정과 초음파 진단기기의 과학 기술적 발전 상황을 감안하면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 사용 허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 보건 향상과 진단·치료행위에 대한 환자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시급히 초음파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등재가 진행돼야 한다"며 "엑스레이 등 영상기기에 대한 행정지도 기준도 변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은용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은 "2023년 기준 한의과 급여행위는 408개임에 비해 양방은 6435개로 1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의과 건강보험 점유율은 3.3%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의료 선택권을 넓이기 위해서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 3개 항목,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에서 보험급여 등재 항목은 전무하다는 것. 이 부회장은 ▲인체 부위 구분이 한의(5부위)와 양방(7부위)이 달라 수가 적용이 불합리한 점 ▲병원급 의료기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인력이 양방병원과 양방 전문의로 한정된 점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발급 자격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된 점을 지적했다.
한의사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공식 인정되지 않으며, 재택진료 환자에 대한 한의 진료수가 신설도 반영되지 않는 부분 또한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양방 중심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한의 건강보험 점유율과 보장률은 매우 낮다"며 "한의 물리요법 급여 확대와 혈액·소변검사 급여 적용, 추나요법 급여기준 개선 및 확대 등을 통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 사용 급여화,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도 공정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요소로 보았다.
한편,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원 초음파 시행 영상 두 편을 공개하며 오진과 거짓 진단을 문제 삼았다. 의료계는 초음파 검사 결과는 해석 측면에서 난이도가 높으며, 오진을 최소화하려면 전통의학이 아닌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들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