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의료연대, 간호법 총력 저지... 26일 총궐기대회
3월 상정 가능성도... 23일 밤 의협 비대위원장 선출 후 본격 활동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는 의협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3개 의료·보건 직역의 단체가 구성한 모임이다.
의협은 "총궐기대회에서 강력히 연대해 국회가 본회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총력 투쟁하겠다"며 "의료연대의 결연한 의지와 목소리가 정부와 국회,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등 7개 의료·보건 관련 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부의)를 결정했다. 이르면 오는 24일과 27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 다만, 30일간의 여야 합의 기간도 있어 3월 이후에 본회의 안건으로 부쳐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여·야 대표의 합의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30일의 기한이 지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여·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복지위의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은 의료계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간호법 제정을 추진해온 대한간호사협회는 환영했지만, 의협 등 의료연대는 비상상황에 돌입하며 의료계 내부 갈등이 고조했다.
이에 의협은 지난 18일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어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구성' 안건을 가결했다. 23일 저녁 전자투표로 비대위원장 선거가 진행된다. 의협은 비대위 구성으로 간호법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자격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