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 'PA간호사 채용 공고'론 위법X"

실제 업무 따져야... PA 시범사업도 전국 확대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최근 삼성서울병원의 PA간호사 채용 공고가 위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채용 공고'만으론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정리했다. 실제 업무 내용과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전날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PA간호사) 채용 공고만 놓고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이와 같은 입장을 전했다.

임 과장은 오는 4월 마무리하는 '진료지원인력(PA·Physician Assistant) 시범사업'의 후속 대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관련 채용 공고로 고발당한 현 상황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발인(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의 고발 사유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위법 논란과 관련해 임 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PA간호사를 채용하려 했던 것은 맞지만, PA라는 용어 자체가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기에 해당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진 않지만 위법성을 논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안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실제 진료지원인력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삼성서울병원 측의 해명과 일치하는 지점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삼성서울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냈고, 1명의 간호사가 채용됐다. 이후 이 사실이 알려지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고발하는 등 논란이 번졌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PA간호사라는 용어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을 뿐 병원의 업무지시나 실제 업무에서 현행법상 위법 소지는 없던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관행적인 명칭을 사용한 실수일 뿐 실제 위법 요소는 없었다고 해명해왔다.

임 과장은 이어 복지부가 PA 인력 양성화 작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오는 4월 PA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 전국 상급종합병원(약 45곳)으로 전면 확대 적용할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선 과거 의료인력이 부족해 음성적으로 도입된 PA (간호사) 인력의 위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병원 운영 실정상 불가피한 인력이기에 제도화하자는 주장과 임상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시범사업이 다룬 것은 PA 제도화가 아닌 PA 관리운영체계의 제도화와 투명화"라면서 "그간 그레이존(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에 있던 50개의 의료행위를 정리했고 계속해서 업무범위 조정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진료지원인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각각 4곳을 지정하고 PA인력의 의료행위 50개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다. 해당 연구의 책임자는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맡고 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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