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로... 24일경 표결
복지위, 7개 법안 직회부... 의료계 갈등 고조할 듯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로 직행했다. 이르면 이달 말 법안 통과도 가능해 찬반으로 양분된 의료계의 갈등은 더욱 고조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패스트트랙)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의료계 안팎에선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이들 발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간호법을 비롯한 이들 법안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여당이었던 전 정부 시절부터 입법을 추진해왔다.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후 최소 반년 이상 심사가 미뤄지고 있었다. 최근에는 '발의 법안 폐기 수순'으로 여겨지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이런 탓에 민주당 의원들이 수적 우위를 점한 복지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달부터 이어졌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되지 않고 60일 이상 계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현재 복지위 소속 위원 24명 중 15명이 간호법에 우호적인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1명)인 상태다.
실제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당초 공개 안건에 포함하진 않았으나, 결국 안건 발의와 표결까지 진행됐다. 표결 결과에선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간호법에 대해선 24명의 소속 위원 중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나머지 6개 법안에 표결에선 간호법 직회부엔 반대했던 1명의 위원이 찬성표(총 17명)로 입장을 바꿔 던졌다.
간호법 제정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갈라진 의료계의 갈등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에도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등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찬성 입장인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맞불시위를 벌였다.
의협은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소식에 야당을 규탄했다. 성명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만큼,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철회하고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부당한 입법 절차에 맞서 끝까지 총력을 다해 간호법 제정을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반면, 간협은 "민생법안의 본회의 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복지위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간호법 등 7건의 법안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처리되었어야 할 중요 민생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