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간호대생 "건강정보는 개인 것, 제3자 공유 가능"
연구 목적 공유 의향 높아...데이터 3법 이해도는 떨어져
걸음 측정 앱을 켜놓고 생활하는 대학생 A군(23)은 매일 자신이 걸은 거리, 시간, 소모한 칼로리 등을 확인한다. 체중 등 신체기록과 식단 등을 남기는 앱도 사용하고 있다. 잘 때는 수면 패턴을 측정하는 앱을 켜두고 자신의 수면의 질을 체크한다.
이러한 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75%는 자신의 건강정보를 3자에게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 간호대 연구팀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발표한 내용이다.
지난 2020년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이 개정돼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상태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가명 정보 이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현재, 연구팀은 개인건강정보 공유에 대한 예비 의료인들의 의향을 살폈다.
서울에 위치한 의대 및 간호대 학부생과 대학원생 377명을 대상으로 2021년 8~10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참여자의 75.1%는 가명 처리한 개인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고 활용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단, 연구나 통계데이터 생성 목적의 공유 의향은 높았으나, 상업 목적의 공유 의향은 현저히 낮았다.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때의 공유 의사는 98% 이상이었지만,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는 28% 이하였다.
개인건강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답한 참여자들이 꼽은 가장 큰 이유는 '건강정보가 악용됐을 때, 이에 대한 국가 처벌시스템이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신뢰할 수 없다'를 꼽았다.
개인이 생성한 건강데이터의 소유권과 관리권한은 참여자 대부분이 정보 주체에게 있다고 답했다. 소유권은 응답의 92.6%, 관리권한은 응답의 85.7%가 개인에게 있다고 답했다. 임상데이터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한이 개인에게 있다는 응답은 각각 74.8%와 64.2%로 병원이나 의료진에게 있다는 응답이 개인생성 건강데이터 대비 높았다.
연구팀은 대다수가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정보 주체에게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소유 및 관리 개념의 정의와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데이터3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참여자의 33.7%가 가명정보 개념을 처음 들어봤다고 답했고,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4%였다. 연구팀은 교육 수준이 높고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루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조차 데이터3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데이터3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보다 잘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