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식 성형수술' 철퇴... '권대희 사망사건' 병원장 실형 확정
마취·지혈 담당의는 집행유예... 면허 취소는 면해
'공장식 성형수술' 의혹으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법(의료법 개정)을 촉발한 권대희 사망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장식 수술실을 운영한 해당 병원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고 병원원장(집도의, 성형외과 전문의) 장 씨에게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마취의 이 씨와 지혈 담당의 신 씨는 금고형 집행유예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 전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의 판결로 신 씨와 전 씨가 제기한 상고는 기각됐으며, 이 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앞선 원심 판결에서 일관되게 지적해왔던 해당 병원의 '공장식 수술실' 운영 방식으로 피해자인 고 권대희 씨가 골든타임에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아들였다.
이들 의료진은 2016년 9월 당시 해당 병원에서 사각턱 절개 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했으나, 적절한 응급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다른 수술실에서 다른 환자의 성형수술을 집도했으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인 전 씨가 장 씨등의 지시로 30분간 지혈했다. 이후 권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져 49일 만에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권 씨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른바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지 않고 이렇다 할 치료행위도 없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장 씨는 수술방 4개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마취하고, 절개한 후 세척·봉합하는 단계로 수술을 진행하여 의료진이 환자 1명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로 의원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수술실 CCTV 도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계기가 됐다.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권 씨의 유족이 입수한 수술실 CCTV 화면이 공개되며 파장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2021년 9월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일각에선 이들 의료진의 의사면허 취소를 요구하며 관련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에선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이 발의돼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행 법률상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야만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번 판결에서 마취의 이씨와 지혈 담당의 신씨는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