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확대 등 협의"
사회적 약자, 필수의료, 초고령, 백신 개발 등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9일 대통령 주재 '2023 정부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약자 복지 확대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를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이력, 수도 및 가스료 체납 등 활용 가능한 정보를 확대하고,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5.47%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발달장애인을 둔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1대1 통합돌봄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3000원, 장애수당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난해 4만2000명에서 올해 11만9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1574억 원의 예산을 투입,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중증, 응급,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소아진료 지원 방안을 보완한다. 병상, 인력, 중증의료, 인프라 등 전방위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정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상시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은 전공의 파업,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잠정 중단됐다. 올봄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 해당 이슈를 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인구정책 패러다임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인구감소 대응 중심으로 바뀐다. 1월부터 0세는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고 노후생활을 위한 소득, 일자리, 여가 지원을 확충한다. 치매안심주치의, 재가급여(간호, 목욕 등) 확충, 스마트돌봄 등도 추진한다.
대형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보건소·DMAT 등 합동훈련, 권역 트라우마센터 단계적 확대 등을 시행하고 의료의 질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사후 지불, 성과기반 차등 지불, 의료기관 단위 보상 등을 검토한다.
필수백신 국산화, 항바이러스제 개발, 방역·의료안전 기술 고도화, 감염병 유행 대비 비대면 진료 기술 개발 등에 대한 투자로 미래 팬데믹과 희귀질환 등에도 대비한다.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 국산화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입·후평가 등을 추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