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에 새나간 '건강보험 혈세' 환수 가능해진다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행법상 불법적으로 개설·운영되는 '사무장병원'에 지급됐던 요양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3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의료법이 명시한 '법인 명의 대여 금지' 조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운영자의 명의 대여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10항을 건강보험법 제57조 2항에 명시했다. 의료법 33조 10항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등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약사법 제6조 3항과 4항을 위반해 약사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도 단속하는 방안도 포함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단속 강화도 시도한다.

강 의원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의료시장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며 “단속법망을 피해 의료법인을 이용하는 등 이들의 수단과 방법이 고도화‧지능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네트워크 의료기관 대상 환수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로 건보법에 위반 법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도 사실상 환수처분이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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