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남편 둔 대법관 고발, 초음파기기 판결 거센 후폭풍

업무방해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을 두고 연일 양의학계와 한의학계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Ekaterina Oleshko/게티이미지뱅크]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대법관 중 한 명이 한의사 남편을 둔 것과 관련, ‘이해 충돌 판결’이라는 의료계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찬성표를 던져 이 같은 판결이 선고됐다.

이 판결을 내린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한 명인 노정희 대법관이 한의사 남편을 뒀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 재판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이 의혹을 제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6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노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노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라며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사건에 대해 스스로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전라북도의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 대법관 배우자가 한의사로 한방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명백한 이해당사자다”라며 “본인을 ‘암 해결사’라고 부르는 한의사 배우자가 법복을 입고 판결에 참여했다. 애당초 재판의 공정함을 신뢰할 수 없고 판결을 존중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노 대법관 혼자 진행한 단독 판사 판결이 아닌 대법관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었다는 점에서 편향적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한의계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구성원 중 일부는 의사 가족 혹은 의료계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법관 가족 직업으로 이번 판결의 꼬투리를 잡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의료계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법원 앞에서 삭발 투쟁을 벌이며 이번 판결을 규탄했고, 경상남도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을 선언하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2일 초음파 기기로 약 2년 간 68회에 걸쳐 자궁을 촬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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