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 51일, 김치 35일...새해부터 '소비기한' 표시
영업자,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제품 기한 설정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29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했다. 지난 1일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 참고값을 제공한 데 이은 2차 공개 내용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식약처는 영업자들이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값을 제공하고 있다.
영업자들은 별도의 실험 없이 소비기한 참고값을 보고,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품의 소비기한은 참고값 이하로 정해야 한다.
오늘 2차로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에 의하면 초콜릿 가공품은 유통기한이 30일이지만, 내달 1일부터는 소비기한 51일 이하로 표기해야 한다. 김치는 유통기한 30일에서 소비기한 35일, 떡류는 3~45일에서 3~56일, 가공두부는 7~40일에서 8~64일, 가공유는 15~17일에서 23~26일, 발효유는 14~20일에서 18~28일 이하로 교체·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