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두고 '간호법' 저지 재개... "간호법은 악법" 주장
이필수 의협회장 4일 국회 앞서 1인 시위 진행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다른 의료 인력과 국민은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는 지난 8월 23일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하고 연대와 결속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4일은 이필수 의협회장이 1인 시위를 통해 "간호법이 민생개혁법안이라는 간호사 단체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오히려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생명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는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진 전체가 한 팀이 돼 진료실과 응급실 등 의료현장을 지켜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은 협업 기반 의료에 불협화음을 조장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의료연대가 한목소리로 간호법은 '악법'이라고 천명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반대하지는 않으나,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료연대는 오늘 이 회장을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 동향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연대(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대)는 ▲의사, 치과의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여러 직역의 처우 개선은 의료법 개정으로 가능하며 ▲간호법을 통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는 다른 의료 인력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 단체는 ▲직역별 법률 제정이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환자 안전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