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환자 놓친 의원, 처벌 안 한다"
'발진' 같은 전형적인 증상 안 나타나, 신고 의무 없어
국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환자 A씨가 진료를 위해 방문한 동네의원은 A씨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5일 해당 의원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뒤 12일이 지난 뒤에야 동네의원에 방문했다. 입국 후 10일이 지난 뒤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 지난달 30일 동네의원을 찾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해외여행력을 밝히지 않았고, 병원 역시 여행력을 체크하지 않았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와 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ITS)을 통해 A씨의 해외여행력은 의원에 전달됐지만, 의원은 A씨의 증상이 전형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신고하지 않았다.
원숭이두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A씨의 증상은 신고 대상에 해당할 만큼 전형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질병청은 해당 의원이 벌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숭이두창 환자에게 '발진' 등이 나타나야 신고 의무가 생긴다는 것.
질병청은 이번 의원을 처벌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의료기관이 원숭이두창 감염자를 놓쳤다는 점에서 원숭이두창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신고를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