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없이 건강보험 청구...복지부, 요양기관 8곳 공개
요양기관 A는 내원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총 5억9550여만 원의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요양기관 B는 방사선 영상진단, 구강 내 소염술 등을 거짓으로 청구했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이중 청구하는 등의 행위로 6760여만 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8개소(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1개소, 요양병원 1개소) 명단을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해당 명단은 2023년 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표된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이름,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은 의료기관의 장)·성별·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 처분 내용이다.
공표 대상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번에 공개된 8개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총 8억8766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