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펫+] 기차 탔다가 요금 폭탄, 반려동물과 현명한 대중교통 이용법
반려동물이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선 규정을 준수해야
최근 인터넷에선 반려견 KTX 요금이 논란이 됐다. 한 KTX 이용객이 유아 운임으로 좌석을 결제 후 반려견 케이지를 올려 이용했다. 하지만 코레일 공지 사항에는 “반려동물의 동반 좌석이 필요한 경우는 정상 운임 결제 후 좌석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직원과 충돌을 빚었고, 결국 벌금 40만 원을 물었다.
반려동물 동반 좌석 요금에 대해 누리꾼 의견은 분분하다. 체중이 가벼운 유아에 대한 할인이 있다면, 반려동물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속철도 신칸센에 반려견 전용칸을 시범 운영하며 반려 가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도 중이다. 다가올 추석을 대비해 반려동물의 올바른 대중교통을 이용법을 알아보자.
◆ 기차와 지하철
지하철은 ‘원칙적’으론 동물 이동을 금지한다. 서울교통공사의 여객운송약관 34조 제1항에 '동물의 승차는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승객에게 불편이나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반려동물은 예외로 케이지에 넣어 이동이 가능하다. 케이지는 겉포장이 돼 안이 보이지 않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 물론, 장애인의 보조를 위한 보조견은 케이지 없이 자유로운 탑승이 가능하다.
KTX는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예방접종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반려동물 이동을 위한 추가 좌석은 정상 운임으로 결제해야 한다. SRT는 길이 60cm 이내로 반려동물 케이지(45x30x25cm)에 들어가는 강아지, 고양이 등만 허용한다. 또, 반려동물과 케이지를 합한 무게가 10kg 이내여야 하며 반려동물을 위한 추가 좌석은 구매가 ‘불가능’하고 케이지를 발아래, 무릎 위 등에 두고 이동해야 한다.
◆ 버스와 택시
서울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탑승을 금지하나 장애인 보조견과 케이지에 넣은 반려동물은 허용한다. 반려동물 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휴대물의 차내 반입 허용 중량이 20kg, 규격은 50x40x20cm 미만으로 동물과 케이지를 합해 생각해야 한다. 고속·시외버스는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나 대부분 케이지에 넣은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은 허용하고 있다.
택시는 기사에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 제6호는 시체 및 동물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단, 적절한 운반 상자(케이지)에 넣은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다. 즉, 기사가 케이지를 살펴보고 탑승을 허락해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 비행기
비행기는 항공사별로 반려동물 이동 규정이 천차만별이다. 기내 동반 탑승은 반려견과 케이지의 무게를 합산해 결정한다. 국내 항공사 대부분 5~6kg의 반려견은 기내 동반이 가능하다. 케이지의 합산 무게가 기내 반입 무게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하드 케이지에 넣어 짐들과 함께 위탁 수하물로 탑승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로 운송 가능한 무게도 32~45kg으로 체중이 많이 나가는 대형 견종은 탑승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예매 전 확인해야 한다.
동반하는 반려동물이 1마리 이상일 땐 규정을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항공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성인 1명당 기내에는 한 마리, 위탁 수하물로는 두 마리의 동반을 허용한다. 생후 8주 이상의 개와 고양이, 새만 운송 가능하고, 일부에선 같은 비행기 내에 최대 6마리의 동물만 탑승 가능한 규정도 있다. 항공사에 따라 규정과 추가 요금이 모두 다르니 탑승 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