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또 취소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란 타이틀을 얻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가 또 다시 취소된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요건을 미충족한다며, 22일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5일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이에 반발한 중국 녹지그룹은 2019년 3월 4일까지 개원하지 않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개설 허가 뒤 90일 이상 병원 문을 열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해 4월 제주도는 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올해 1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결,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허가 조건을 미충족하면서, 제주도는 지난 4월 또 다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50%를 넘어야 하지만, 녹지 측은 병원 지분의 75%를 국내 법인인 디아나서울에 넘겼다.
의료장비와 의료진 등 시설 및 인력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도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이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이유다.
지난달에는 청문 절차를 통해 녹지 측이 청문 주재자에게 반박 의견을 제출했지만, 청문 주재자와 제주도 모두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21일 녹지 측에 허가 취소 명령을 통보했고, 이에 따른 효력은 22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