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숨진 故임세원 교수, 서울현충원 안치
지난 2018년 진료 중 환자에게 피살된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치된다.
국가보훈처는 임 교수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결정,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현충원에 안치하기로 했다고 7일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밝혔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병원에서 진료를 보던 중 환자 박모 씨에 의해 살해되는 사고를 당했다.
임 교수는 흉기를 든 박 씨를 피해 진료실을 빠져 나오면서 간호사에게 "도망가"라고 손짓하고 외쳐 간호사의 목숨을 구했으나, 본인은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다.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제하다 사망했다고 판단, 2020년 9월 29일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보훈처는 임 교수의 유해를 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매년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임세원법 도입으로 의료인을 폭행한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됐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제2의 임세원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 대상의 폭언과 폭행이 끊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임세원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요원을 두거나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