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행후 사망보상금 77건 지급

지난 2014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망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7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2월 19일부터 2021년말까지 피해구제 보상금이 총 641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된 사례는 사망일시보상금 77건, 장례비 76건, 장애일시보상금 23건, 진료비 465건 등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 12월 19일 도입됐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됐다.

피해구제 보상은 2015년 사망보상금, 2016년 장애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 진료비(급여), 2019년 6월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5년부터 제약사들이 납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총 343억 6,136만 7,000원이며, 이중 106억 1,682만 5,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자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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