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시가 프로드럭 특허싸움, 아스트라제네카 2심에서 웃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SGLT-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를 둘러싼 동아에스티와 아스트라제네카간 물질특허 분쟁 2심 판결에서 특허법원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자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의 특허 제728085호에 대해 동아에스티가 제기한 권리범위확인 심판과 관련,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프로드럭(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 포르메이트)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를 인정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허법원의 판단에 따라 아스트라제네카는 포시가 유효성분인 다파글리플로진에 대한 원천 물질특허권(특허 제728085호)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반면 동아에스티는 이번 특허 심결의 제동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 만료일인 2023년 4월7일까지 포시가 프로드럭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특히 이번 판단은 앞선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뒤집은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프로드럭은 드럭(drug)의 전(pro) 단계 약물로 화학구조는 다르지만 오리지널 약물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따라서 프로드럭을 새로운 물질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 물질을 일부 개량한 약물로 볼 것인지가 이번 특허심판의 관전포인트였다.

다시 말해 1심 판결이 동아에스티의 포시가 프로드럭을 새로운 물질로 판단했다면, 2심에선 개량 약물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제약업계도 2심 판결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일 2심마저 동아에스티가 승리할 경우 물질특허를 피해가는 돌파구로 프로드럭 전략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원천 물질특허의 가치와 정당한 보호범위를 인정해준 특허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반기고 있다. 지난해 포시가는 426억원의 처방 실적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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