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1인당 200만원 '첫만남이용권'...5일부터 온라인 신청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 적립금)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현장 접수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며 5일부터 온라인 신청시스템이 가동된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으로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는 상관없다. 신청 시 첫만남이용권은 올해 4월, 영아수당은 이달 25일부터 지급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은 영유아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으로, 각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출산장려금을 정부가 통합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용권은 1회 200만 원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보유한 국민행복카드 또는 각 금융기관에서 새로운 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해도 된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이외에는 모두 사용 가능하다.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는 종료일 이후 소멸된다.

[표=보건복지부]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것이다. 2022년 출생 아동부터 30만 원 지급 예정이다. 부모는 선택에 따라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받거나,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 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월 30만원, 아동수당은 월 10만원 지급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신청은 5일부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복지로와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관련 수당·서비스 등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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