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20곳 육성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실시한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앞서 1차 인증을 받은 30개 의료기기 기업은 현재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활발히 참여 중이다.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 이번 2차 모집에서는 매출액 대비 투자 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8월 말까지 서류(1차), 9월 말까지 구두(2차) 심사를 진행해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유형은 '혁신선도형'과 '혁신도약형' 두 가지가 있다. 연간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서 이 중 100분의 6을 R&D에 투자하면 심사 및 심의를 거쳐 혁신선도형 인증을 받을 수 있고, 500억 원 미만에 매출액의 100분의 8 혹은 30억 원을 연간 투자할 시에는 혁신도약형 인증 여부를 결정 받게 된다.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를 연구·개발·생산하는 기업도 혁신도약형 인증 여부를 결정 받을 수 있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제공된다.

R&D 지원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지원은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지원 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기획팀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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