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아주대학교의료원, '환자안전 교육' 업무협약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아주대학교의료원은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인증원은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2020년 7월 30일부터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등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환자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른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과정 개설·운영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예비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자안전 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시범사업 운영 및 효과 평가 ▲관련 정보 교류 및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예비보건의료인이 환자안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향후 임상현장에서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자안전의 기본 개념 및 관련 법·제도 등 이론적 내용뿐만 아니라, 인증원에서 구축·운영 중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류정보 등을 활용하여, 실제 임상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와 의사소통 등 환자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인증원 임영진 원장은 “이번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환자안전의 미래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의미있는 시작이다.”라며, 환자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를 갖춘 아주대학교의료원과 예비보건의료인 대상 환자안전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