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마스크 꼭 쓰세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오늘(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포함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등도 ‘실내’에 해당한다.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2일부터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 골자다.
‘실내’ 시설 운영자의 운영·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인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