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치료한다? 허위광고주의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제품 1000여 건이 발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불안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혹은 치료효과가 있다며 판매되고 있는 식품·화장품 등을 972건 적발했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804건(82.7%), 소비자 오인이 우려되는 손세정제 광고가 112건(11.5%), 화장품 등을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36건(3.7%),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 기만 광고가 20건(2.1%) 적발됐다.
◆ 질병 예방 혹은 치료 효과 표방=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들이다. oo홍삼이 면역력을 증강시켜 코로나를 예방한다거나, 녹차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한다거나, oo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이나 감기를 예방한다는 내용들이 적발됐다.
◆ 소비자 기만= 흑마늘, 과일 등의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들도 발견됐다. oo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으로 코로나 예방에 좋다거나, oo혼합 과일세트의 과일들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됐다.
◆ 소독제 관련 오인 광고=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내세워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삽입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코로나19 관련제품을 구입할 때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