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어떻게 처벌받아야 할 것인가?

[박창범의 닥터To닥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18년 9월 A의과대학 4학년인 B 씨가 여자친구를 추행하고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는 말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의대생의 성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C의과대학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성추행해서 퇴학당한 적이 있고 2017년 D의과대학 학생들이 술자리에서나 단체 대화방에서 같은 과 여학생을 성희롱을 해서 징계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성범죄는 학생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서울OO병원 인턴이 수술도중 여성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간호사에게도 수 차례 성희롱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런 성범죄들을 일으킨 의사나 의과대학생들에게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거나 유지하게 해야 하는 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사면허를 가지지 못하는 결격사유로는 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관련 법률 위반자로 성범죄자는 의사면허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수개월의 면허자격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에 최장 10년까지 취업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로 청와대 게시판에는 성범죄에 연루된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1주만에 6만 2천여 명이 동의했다. 한국환자단체 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사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하는 한편, 복지부에도 의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한 의사면허취소 범위의 확대 및 면허 재교부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들이 발의했다.

독일의 경우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이 성범죄로 형사재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해당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면허를 정지시키고,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한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이 매우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국립대학교수, 공무원 등의 경우 형사적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전문직 관련 등록이나 자격이 취소되고 공직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의사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들은 의학지식, 의료기술과 함께 환자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하는 생명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 또 환자나 동료의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범죄자들이 의사가 되지 않게 하거나 의사면허를 취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 중범죄자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현재 의료법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벌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이 금지되는 등 2중, 3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의사에 대한 면허를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일반인들과 비교해 과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은 평등원칙에 의해 위배된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환자의 비밀스러운 부위를 접촉해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사들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서 더 이상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의사도 한 사람으로 성범죄와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남들과 비교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직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지속적인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의사로서 근무하는 중에 저지른 성범죄와 개인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다르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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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 2020-04-28 12:34:57 삭제

      의사라는걸 특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그 특권을 버리지 않는 한 저런 성범죄자 의사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의사가 되려는 이유가 뭔가? 마취시킨 환자를 성추행 하고싶어서 인가? 진료를 핑계로 온갖 추접한 짓을 하고 싶어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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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4-28 11:56:32 삭제

      처벌을 약하게 해달라는 것은 그 처벌을 감수하고라도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것과 같다. 처벌의 과중 여부를 따지지 말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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