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의원-한의원 41곳 공개
건강보험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원 15곳, 한의원 20곳, 요양병원 1곳, 치과의원 5곳 등 총 41곳의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 행위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최고 1년간의 업무정지와 함께 부당이득금 전액도 환수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곳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를 통해 확정한 6곳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 청구 요양기관으로 결정됐다"면서 "41곳 명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년 4월 20일까지 공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의원-한의원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했다. 41곳의 거짓청구 총액은 29억6200만 원으로 7000만 원 이상이 12곳, 3000만 원~7000만 원 14곳, 3000만 원 미만이 15곳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안 되는 미백관리, 점 제거 등을 해준 후 비용을 소비자에게 받고도 진찰료 및 처치료 등의 명목으로 요양급여비용 1억4520만원을 청구한 요양기관도 있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주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을 토대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41곳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누리집에도 공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