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 불구 '혁신형 제약기업' 유지 논란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로 행정처분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에서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총 45개 제약사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이란 뛰어난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및 성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신약 연구개발 등에 혁신성이 높은 제약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여 ▲약가우대 ▲연구개발 우대 ▲세제 지원 ▲규제완화 ▲정책자금 융자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면 기업은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개년 간의 실적 평가가 이뤄지며,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8년 12월 제4차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다만, 인증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항은 없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28일 코오롱생명과학에 형사고발(5월 30일 고발 조치)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발표하였고 '인보사'는 7월 9일에 허가취소 됐다. 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인증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지청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서류를 뒤늦게 요청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은 인보사 허가 취소 이후 한 달이 지난 8월 14일 서류를 요청했다. 이후 10월 2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재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상희 의원은 "인보사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인보사 개발 지원비 전액 환수해야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과학기술부 등의 부처를 통해 총 6개의 R&D에 147억 3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그 중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 지원 금액 일부분인 25억 원만 환수 조치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 지난 10월 11일 코오롱이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달 중으로 환수 조치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현재 환수 예정 금액 25억 원은 코오롱생명과학에 투입한 정부예산의 약 17%에 불과하다"며 "아직 환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금액도 연구의 적정성과 부정, 불량 여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이후에도 자사 홈페이지에 인보사 제품 소개와 효능·효과를 소개하고 있는 점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효능효과로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요법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증상 (통증 등)이 지속되는 중등도 무릎 골관절염 (Kellgren & Lawrence grade 3) 의 치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겠다던 코오롱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제품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것은 피해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식약처를 비롯한 관련 부처는 이 사항을 즉시 확인해 삭제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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