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백신 '조스타박스', 허가사항에 신경통 유효성 반영

[사진=조스타박스]
한국 MSD는 지난 7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에 따라 조스타박스의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효과와 질병부담 감소효과 데이터를 허가사항 내 반영했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효과와 질병부담 감소효과를 반영한 대상포진 백신은 조스타박스가 유일하다.

대상포진의 흔한 합병증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발진이 사라진 후 30일에서 6개월 후까지 산통, 수술 후 통증보다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60세 이상 환자의 최대 70%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고령일수록 발병위험이 높다.

이번 허가사항 내 데이터 반영은 60세 이상 남녀 3만 85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스타박스의 임상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조스타박스 접종군과 비접종군을 비교한 결과,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대한 조스타박스의 유효성은 약 67%로 나타났다. 조스타박스 접종결과, 대상포진 예방효과뿐 아니라 대상포진 후 신경통 예방에 대한 효과를 확인했다.

질병부담에 대한 감소효과도 인정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대상포진으로 인한 입원진료비는 474억 원으로 2014년 대비 연평균 약 10%씩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4년에 국내 한 대학병원 대상포진 입원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상포진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액은 약 185만 원, 평균 재원일수는 약 8일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의료비와 재원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스타박스를 1회 접종한 결과, 대상포진으로 인한 질병부담 역시 약 61%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MSD 백신사업부 손지현 차장은 “허가사항 내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및 질병부담 관련 데이터를 반영한 유일한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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