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패드' 2021년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
출산 직후 출혈 및 오로(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전 관리를 위함이며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모패드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린이, 여성, 어르신 등 민감계층에 대한 안심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7월 30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