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료기기도 라돈 기준치 초과, 수거조치
국내 의료기기 일부 제품에서도 발암물질인 라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매중지 및 수거조치에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작년 ‘라돈침대’ 사례 이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업체가 제조한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식약처와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알앤엘에서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0개는 수거가 완료됐다. 솔고바이오메디칼의 경우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 1종 모델은 물론 사은품으로 제공한 이불, 패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해당 제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거할 때까지 사용을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면 라돈은 99% 차단된다"면서 "비닐커버는 업체에서 미리 전달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라돈이 위험한 이유는 폐암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환경보호국(US EPA)은 라돈이 흡연 다음으로 위험도가 높은 폐암 원인이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