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덫 걸린 국산 금연치료제, "사실상 판매 중단"
[바이오워치]
국산 염 변경 개량신약이 오리지널 의약품(솔리페나신)특허를 침해했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화이자 금연치료제 챔픽스 개량신약을 출시했던 국내 제약사가 사실상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은 코아팜바이오의 개량신약 에이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푸마르산염)가 다국적제약사 아스텔라스 배뇨장애 치료제 베시케어(성분명 솔리페나신숙신산염)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아스텔라스 손을 들어줬다.
즉, 염 일부를 변경한 개량신약이라 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당장 금연치료제 챔픽스(성분명 바레니클린)를 보유 중인 화이자는 회심의 미소를 짓게된 반면 염 변경 챔픽스 개량신약을 줄줄이 출시했던 국내 제약사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태다.
국내 제약사가 염을 변경해 내놓은 챔픽스 개량신약은 60여개에 이른다. 당장 이들 제약사는 판매 중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염 변경 금연치료제는 판매 중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사실상 판매를 중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일단 금연치료제는 판매 중지를 검토 중이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라 판매가 어려워 진 상황"이라며 "해당하는 국내 제약사는 현재 다 같은 상황이다. 챔픽스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 이후에나 판매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화이자가 제기한 챔픽스 특허 소송이다.
앞서 종근당, 대웅제약, 삼진제약 등 국내 제약사는 화이자 챔픽스를 상대로 소극적권리범위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국내 제약사 손을 들어줬지만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2심 선고는 내달 1일로 예정돼 있는데 국내 제약 업계는 이날 판결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2심에서 화이자가 승소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챔픽스 특허 소송 판결이 2월 1일 나오는데 오리지널 의약품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단 때문에 국내사가 승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2심 결과에 따라 화이자가 손해배상 청구 등 본격적인 액션을 취할 것이다. 당장 국내 제약사는 배상 비용을 줄이려고 판매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화이자제약 관계자는 "베시케어 관련 대법원 판결은 환영한다"면서도 "챔픽스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