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512만 원인 부부도,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 부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난임 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가구에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는 2인 가구 합산소득이 월 370만 원, 180%는 월 512만 원이다.
기존에는 신선배아에 한해 4회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동결배아에 대해서도 3회까지 시술비가 지원되며 인공수정도 3회까지 지원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도 늘었다.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 투여 비용, 배아동결·보관비용이 지원 항목에 추가됐다. 착상유도제 등 비급여인 약제들은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가격 부담이 컸다. 이번 확대안으로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에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평가해 난임 부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