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 기기 5종에 보험 적용? 의협 "결사 반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 기기 5종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의사-한의사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한의사의 압압 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 기기 사용 및 건강 보험 편입 절대 불가' 성명을 통해 "안압 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 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 영역에서 기원한 것"이라며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 감사 서면 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 기기로 판시한 안압 측정기, 자동안굴절 검사기, 세극등 현미경, 자동 시야 측정 장비, 청력 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 기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 당국이 5종 의과 의료 기기의 국민건강보험 편입을 언급한 것은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 안압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당시 헌재 판결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 행복 추구권만을 고려"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 기기 사용이 가져올 위해성 여부를 가리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의협은 "보건 당국은 해당 의료 기기가 단순히 의료 기기에서 검사 결과가 자동 출력돼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한 듯 하다"고 했다. 의협은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더라도 한의사들은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6일) 성명을 내고 "한의사의 안압 측정기 등 의료 기기 5종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은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 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 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 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국민건강보험 등재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