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90억 원어치 불법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4년간 불법 유통한 업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 대표 A씨(54)를 수입 식품 안전 관리 특별법 및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2014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 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 첨가물인 L-씨스틴으로 거짓 신고해 총 35억 원 상당의 제품(2만3535개)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엘-탁스 제품에선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밀리그램씩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 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를 경우, 간 해독제에 주로 쓰이는 아세틸시스테인을 하루 최대 복용량(600밀리그램)보다 1.5배 이상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A씨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와 성분이 포함된 제품도 다른 원료와 성분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씨엔엠, 씨엔엠 파우더, 바이오-미르, 위민스 포뮬러, 피엔지, 피-스테롤, 뮤노케어 등 거짓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7개 제품은 총 22만5051개(158억 원 상당)에 달한다. 엘-탁스를 포함해 A씨가 판매한 8개 제품은 전량 회수 조치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