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비 부담, 7월부터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 5개 영역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고 알렸다.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되는 영역은 ▲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 정신과 외래 진료 본인 부담 경감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노인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 장애인 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등이다.
1. 종합 병원 2, 3인실 입원비 절반 수준 감소
상급 종합 병원, 종합 병원 2, 3인실 입원실 1만5217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 3인실 입원실 환자 부담금이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상급 종합 병원 중 부담금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19만1000원 경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13만3000원 경감)까지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당국은 "연간 50~60만여 명 환자가 이러한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2. 정신과 외래 진료 부담금 감소
정신과 의사가 충분한 시간 동안 환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개편되고, 의원급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정신과 의원급 기관에서 별도 약물 처방 없이 상담 치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금이 1만1400원에서 7700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7월부터는 우울증, 공황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를 치료하는 인지 행동 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통상 1회당 5~26만 원 정도의 인지 행동 치료 진료비가 의원급 재진 기준 1만6500원까지 완화되어 환자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정신 건강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3.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시행
고액 의료비로 가계 파탄의 위험이 있었던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7월부터 소득 하위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은 질환 구분 없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경우라도 질환 특성, 가구 여건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를 거친 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노인, 장애인 대상 혜택 강화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이 기존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인하된다. 임플란트 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 원 가운데 본인 부담 비용이 62만 원에서 37만 원 선으로 줄어든다.
장애인의 경우 보장구 급여가 확대된다. 개인의 장애 정도나 특성에 관계 없이 수동 휠체어에 대해 맞춤형 보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휠체어 사용으로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 장애인은 욕창 예방 방석, 이동식 전동 리프트 이용 시 건강 보험 혜택 범위가 확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8년 하반기 뇌, 혈관 관련 자기공명영상(MRI), 대장, 소장 등 하복부 초음파, 소아 충치 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건강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