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예방 위한 긴급 상황실 설치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급 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개정안은 ▲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긴급 상황실 설치, 운영 요건 ▲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및 신고 제도 신설 ▲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을 격리하기 위한 격리 시설 지정 및 손실 보상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 대응 긴급상황실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초동 조치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24시간 운영된다. 위기 상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 인력, 정보 통신 체계, 시설 및 장비, 업무 수행 운영 규정을 갖춰야 한다.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은 고위험 병원체의 질병 유발 정도 및 치료 가능성을 고려해 1~4등급으로 분류된다. 개별 시설은 안전 관리 등급에 따라 취급 시설의 종류, 필요한 설비, 인력 등 기준을 달리 적용받는다.
가장 높은 등급인 4등급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의 경우 '사람에게 감염돼 발병했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를 취급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로 분류되어 관련 기준에 따른 보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환자 등 접촉자 격리 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손실 보상의 대상과 범위도 산정됐다. 손실 보상 내용은 격리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발생한 비용, 격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라 해당 시설과 장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결정됐다.